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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이 될 길의 기록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늙어가니,만사는 부질없고 세상사는 그들만의 이야기일 뿐이다. 다만 그름에 대한 화는 아직도 남았는지,전라좌수영 여수가 삼도수군통제영 통영을 능멸하니 그 꼴 보기 참으로 역겹다. 통영보다는 여수지! 한 나일지라도..., 여수 밤바다를 기다리며 서성인 - 이순신광장 (2025.6.28) 그런 여수는 이제 안갈란다! 했는데..., 돌산대교도 건너고 싶고,이순신광장도 서성이고 싶어서..., 6월의 땡볕이 8월의 땡볕을 능가하는 날,전라좌수영이고 삼도수군통제영이고 나발이고,여수가 조린 것을 최고로 치부하는 엄마에게 갈치조림을 사주고자 해를 따라 서쪽으로 향했다. 비록 그 날짜는 말미이지만,분명 이 달은 6월인데..., 우째 이래 처더운지 모르겠다. ..
해를 따라 서쪽으로 간다. 불멸의 삼도수군통제사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1545~1598)장군께서 살다가신 그 바닷길을 잇는다. 이순신길 15 - 광양만에서 가막만 (2018.12.29) 지난 20회차 후, 율촌산단과 여수공항이 있는 광양만 해안지선을 따라 여수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순신트레일은, 이순신트레일이라서 광양만을 건너 여수반도에 들어서는 이순신대교를 무조건 건너야 했기에 고심만을 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