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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이 될 길의 기록
이순신길 15 - 여수반도
해를 따라 서쪽으로 간다. 불멸의 삼도수군통제사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1545~1598)장군께서 살다가신 그 바닷길을 잇는다. 이순신길 15 - 광양만에서 가막만 (2018.12.29) 지난 20회차 후, 율촌산단과 여수공항이 있는 광양만 해안지선을 따라 여수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순신트레일은, 이순신트레일이라서 광양만을 건너 여수반도에 들어서는 이순신대교를 무조건 건너야 했기에 고심만을 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 ..
이순신길 - 남해바닷길
2019. 1. 2. 09:06